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두고 놓치지 않기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용어인 부가세란 무엇인지 또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란?
흔히들 말하는 부가세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입니다. VAT라고도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유통과정이나 생산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유통이나 생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총액에서 외부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외부로 부터의 매입액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지출증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떤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조세이론 상 부가가치의 유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 사례까지 본다면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소득형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란?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중간재와 자본재 또한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비교적 간편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구입액을 통해서 매출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운영이 용이하고 자본재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구하는 법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얘기하자면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세율을 곱 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산출 방법인 간접법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여기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액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매입액이 줄어들게 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A 씨가 사업자 B로부터 재료를 10,000원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했던 10,000원의 10% 인 1,000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이는 B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한 번에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1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기와 2기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확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최종 3개월인 4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2기의 경우에는 10월 25일과 1월 25일이 되겠지요.
예정신고기간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기간의 납부만 제대로 한다면 가산세를 맞게 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7월과 1월 초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지는 이유이며 여기저기서 부가세를 신고했는지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자들이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진 않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바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위에서 언급한 과세 시간의 종료일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을 시작으로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을 시작하고 판매를 시작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 폐업자는 폐업한 날짜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부터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한 번에 와 닿지 않는 세법의 영역이라서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이 전문가에게 신고대행을 맡깁니다.
그래도 부가가치세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 또한 언제 내야하는지 정도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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